[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올해 안에 펀드를 환매하려면 오는 12월 27일까지 신청해야 가능하다.
금융투자협회는 연말 한국거래소 휴장(12월31일)에 따라 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 펀드 환매 일정이 순연된다고 20일 밝혔다.
국내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가 12월 27일 오후 3시30분 이전에 환매 신청하면 28일 공시 기준가격으로 30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는다. 같은 날 오후 3시30분을 지나서 신청하면 ‘장마감후 거래제도(Late Trading)’에 따라 12월 29일 공시 기준가격으로 12월 30일에 지급받게 된다.
박두성 금융투자협회 증권지원2부장은 “올해 안에 펀드를 현금화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환매 일정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는 업무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펀드 판매회사에 미리 연락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