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달 19일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 모집을 한 보험설계사 39명에게 총 1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된 2명의 설계사에 대한 업무 정지 제재는 금융위원회로 넘겼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보험설계사의 명의를 변경하는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된다.
이를 어길 시 보험설계사에서 해촉돼 현업 활동이 불가능해진다. 그럼에도 일부 보험설계사가 이 같은 경유계약을 저지르는 이유는 실적을 부풀려 수당 및 포상을 더 받기 위해서다.
특히, 적발된 보험설계사 41명에게 계약을 넘겨 받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두 곳은 모집종사자 명의 변경 등 불완전 판매 행위에 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실명이 공개되고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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