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보험설계사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근로자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않았다. 보험료율은 1.4%로 특수고용자,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게 되면서 보험대리점(GA)이나 보험사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됐다.
GA업계 관계자는 "평균 1인당 3만2000원 가량으로 계산해서 비용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감독분담금도 늘어나고 1200%룰 적용으로 수익성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부담이 크다"라고 말했다.
보험대리점협회는 GA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에 고용보험 적용 3년 유예를 요청한 상태다.
문제는 설계사들도 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적에 따라 수익이 높은 설계사들은 실적이 낮은 설계사들에게만 유리한 제도라고 지적한다.
한 보험사 전속설계사는 "설계사들은 철저한 성과주의이기 고액연봉자가 많아 고용보험을 내는게 오히려 비용만 더 나가게 된다"라며 "성과가 좋지 않은 설계사들은 고용안정성이 높아져서 좋다는 입장이어서 설계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라고 말한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고용보험 적용도 보험설계사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미 고액 연봉을 받는 설계사들은 세금도 그만큼 많이 납부하고 있어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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