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시행으로 GA 업계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는 연 10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소속 보험설계사 보험료는 인당 37만5672원으로 874억원, 신고업무 등에 따른 인건비 116억원, 전산비용은 11억원으로 예상된다.
GA들은 1200%룰 시행으로 1200% 내에서 설계사 수수료 뿐 아니라 설계사 지원, 운영비까지 모두 해결해야해 더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1200%룰에서 고용·산재보험료까지 부담하려면 신계약비에 적용해야한다고 말한다.
GA업계에서는 올해 금융소비자보호법, 1200%룰 등으로 이미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고용보험까지 부담하게 돼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GA업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인해 GA업계들이 내부통제, 준법감시인 선임, 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 등으로 이미 비용 부담이 예상되는데 고용보험까지 비용 부담이 크다"라며 "대형사들마저 이미 수익성에 타격을 입고 있다"고 말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보험업계 신계약비 1200% 규제가 시행되면서 GA(법인보험대리점)가 지급받는 초회년도 모집수수료 감소가 불가피하고 원수사의 신계약 판매동기가 축소될 개연성도 존재해 올해 매출 감소는 불가피하다"라며 "사업비 규제 영향으로 에이플러스에셋의 지배주주 순이익은 올해 136억원으로 전년비 37% 줄겠으나 내년은 200억원으로 회복돼 전반적으로 V자 모습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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