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넥슨(대표 이정헌)이 자사의 게임 ‘바람의 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1일 넥슨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23일 ‘바람의 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인정해 회사에 4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령했다.
앞서 넥슨은 지난 2018년 수사기관에 의뢰해 2019년 검거한 ‘바람의 나라’ A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을 제기했다.
불법 사설서버는 저작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게임을 만들어 정식 서버를 거치지 않은 채 동일 게임인 것처럼 서비스하고, 이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운영 행위를 뜻한다.
수원지방법원은 “운영자들은 저작권자의 사용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원작과 유사 및 동일한 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에게 복제, 전송, 배포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운영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와 계좌송금 등 방조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 손해배상 청구를 명령한다”고 밝혔다.
넥슨 “현재 당사는 ‘바람의나라’, ‘메이플스토리’ 등 자사 서비스 게임들의 불법 사설서버 대응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최근 법무법인을 통해 특정 사설서버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준비하고 경고장을 발송했으며, 잇따라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사설서버 운영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앵위로서 넥슨은 앞으로도 이를 비롯해 IP 침해 사례에 공격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며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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