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인천시 서구 지역단체 등에 따르면 인천 검단신도시 3개(대광이엔씨, 제이에스그로벌, 대방건설) 아파트 단지 입주자들은 ‘김포 장릉 피해 입주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서울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앞에서 침묵 시위를 진행했다.
현재 대광이엔씨, 제이에스그로벌, 대방건설은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3400여 가구 규모 아파트를 건립 중이었으나 최근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건립됐다는 이유로 공사가 중단됐다. 철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문화재청은 사업 승인을 내준 인천 서구청에 대한 감사도 인천시에 요청했다.
인천 서구청은 문화재청에 의한 김포 장릉 인근 아파트 공사 중지에 대해 정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 인천 서구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4년 이미 문화재보호법상 현상변경 등 허가를 완료했다”며 “허가가 완료된 사안에 대해 2017년 ‘강화된 고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문화재보호법 제81조 제1항에 따르면 문화재보호법상 현상변경 등 허가는 ‘대물적 허가’로서 승계 가능한 것이고 법 제81조도 같은 취지에서 ‘권리·의무의 승계’를 규정하고 있다.
서구청은 “지난 2017년 1월 개정된 문화재청 고시 2017-11호의 강화된 규제 내용을 적용해 다시 허가받게 하는 것은 법치국가원리와 소급효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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