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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장릉’ 아파트, 문화재청 심위…오늘 결론 짓는다

기사입력 : 2021-10-2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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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 결정 시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 해야

현재 김포 장릉 모습. / 사진제공=이병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미지 확대보기
현재 김포 장릉 모습. / 사진제공=이병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김포 장릉’ 인근에서 문화재 당국 허가 없이 건설되고 있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조치가 오늘(28일)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된다.

28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김포 장릉 공동주택단지 조성과 관련한 문화재위원회 궁능분과와 세계유산분과 합동 심의가 오늘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아파트 높이와 건축 면적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위원회는 가결, 조건부가결, 보류, 부결 중 하나를 선택해 오늘 결론을 짓는다.

문화재위원회가 가결이나 조건부가결로 결론을 낼 경우 건설사들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 제출한 개선안 내용을 이행하거나 추가된 조건을 따라야 한다. 반면 부결로 결정이 난다면 이미 최고층 골조공사까지 마친 건물을 허물어야 할 수도 있다.

앞서 지난 8일 3개 건설사(대방건설·대광이엔씨·금성백조)는 문화재청에 ‘건축물이 장릉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개선안’을 제출한 바 있다.

개선안에는 아파트 마감 색채를 장릉을 강조하는 색인 녹색과 남색으로 칠하고 외관에 전통 문양을 넣는 방법 등이 담겼다. 옥상에 정자를 설치하거나 지붕에 기와를 얹겠다는 제안도 있었다.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된 아파트 높이와 건축 면적에 대한 내용은 개선안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높이 20m 이상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청 개별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문화재청은 검단신도시에 들어설 아파트 44개 동 가운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포함되는 19개 동이 심의를 받지 않고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달 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문제가 된 3개 건설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건설사들은 행정 절차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문제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다. 지난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며 “유네스코와 충분히 협의하며 난개발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문화재청장은 김포 장릉이 세계문화유산에서 탈락하면 다른 왕릉도 일괄적으로 영향을 받느냐는 질문에 “다른 왕릉도 영향을 받아 일괄 취소될 수도 있다. 현재 인천시에 감사를 요구한 상태로 감사원 감사도 필요하면 요청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포 장릉은 인조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 40기 중 하나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인조의 무덤(파주 장릉)과 부모의 무덤(김포 장릉), 계양산이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조경이 특징이다. 이는 김포 장릉을 포함한 조선왕릉이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능침에서 앞을 바라봤을 때 풍수지리상 중요한 계양산을 아파트 공사가 가리고 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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