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인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대우건설·HDC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으로부터 최근 5200억원 공사비 증액 요구 공문을 받았다.
조합 측은 전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해당 계약서를 임의로 날인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16년 총회를 통과한 계약서만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재개발 및 재건축 현장에서 시공사의 갑질 횡포를 막아주세요’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해당 청원은 현재 사전동의 100명 이상이 돼 관리자가 검토 중이다. 조합은 다음 달 1일 현대건설 계동 사옥 정문에서 집회도 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 관계자는 “조합은 공사비 증액과 관련해 임시 총회를 진행했고 관련 구청 등과도 협의를 거쳤다. 이후 지난해 6월 대의원 회의를 통해 최종 통과됐다”며 “정식이 아닌 임시 총회도 법적 효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변경계약을 하면서 가구 수는 2016년 1만1000가구보다 1000여 가구가 증가했다. 단지 고급화도 진행할 예정이다. 조합은 2020년 계약서대로 공사가 이루어지길 원하니 증액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둔촌주공은 올해 초 일반분양을 할 예정이었으나 분양가 협의가 장기화되면서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조합원들은 3.3㎡당 최소 3700만원을 원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3㎡당 2978만원을 제시했다. 예상보다 낮은 분양가에 조합원들이 반발하며 기존의 조합장을 해임하고, 현 조합장을 새로 선임했다. 둔촌주공은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한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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