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대중교통 타고가기 애매한 마트, 간단한 외출 등에 킥보드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관련 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 또는 자동차보험에 킥보드 상해를 보장하는 특약을 내놓고 있지만 30분~1시간 정도 가끔 이용하는 이용자에게는 특약비가 부담될 수 밖에 없다. 보험사들은 이러한 '잠깐' 이용자를 위한 원데이 보험, 서비스를 속속 내놓고 있다.
하나손해보험 '원데이 전동킥보드 보험'은 상해사망 2000만원,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배상책임 500만원, 골절진단비, 골절수술비, 상해입원일당이 보장해준다. 모바일로 1분 내로 가입 가능하며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1일 보험료도 1480원으로 저렴하다.
한화손해보험은 공유 전동킥보드 플랫폼 기업 지바이크의 ‘지쿠터’ 서비스 이용 고객이 본인의 상해사고는 물론, 운행중 타인에게 상해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하는 벌금, 변호사선임비용까지 보장하는 ‘퍼스널 모빌리티 상해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 상해보험 서비스는 지쿠터의 출퇴근 부스터 이용 고객이 출퇴근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환승해 출퇴근하는 모든 과정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상품을 구성했다. △상해사망·후유장해 △골절수술·진단비 △상해흉터 복원수술비 △대중 교통이용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벌금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원)을 보장한다.
이 서비스는 지쿠터 월정액권인 ‘출퇴근 부스터’의 연계 혜택으로 제공되며 간편하게 가입 가능하다. 보장기간은 지쿠터의 고객이 월정액권 구입한 후 1개월이다.
KB손해보험은 공유 전동킥보드 모바일 플랫폼 빔(Beam)의 운영업체인 '빔모빌리티코리아'와 업무 제휴를 맺고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대인사고와 본인 치료비를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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