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 아파트는 지난달 26일 31억3100만원에 실거래 됐다. 송파구에서 해당 면적 실거래가가 처음으로 30억원을 넘어선 것이다. 직전 최고가는 지난 9월 23일 28억8100만원이다.
강남구에서도 신고가가 30억원을 초과한 단지가 잇따르고 있다.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전용 84㎡는 지난달 9일 32억원에 거래됐다. 지난 8월 31일 신고가 29억8000만원과 비교하면 2억2000만원 넘게 뛰었다. 대치동 ‘개포우성1차’ 전용 84㎡도 지난달 9일 31억8000만원에 매매되며 신고가를 갱신했다. 지난 7월 1일 28억원에 매매된 것과 비교하면 3억8000만원 올랐다.
서초구 반포동 일대에서는 ‘래미안퍼스티지’ 84㎡가 지난 15일 38억원에 매매됐다. 84㎡ 기준 최고가 단지는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이다. 지난 9월 42억원에 거래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일대(강남·청담·삼성·대치동)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후 지난 6월 구역 지정을 1년 더 연장한 바 있다. 현대자동차 GBC(옛 한전 부지), 잠실 MICE(국제업무·스포츠·엔터테인먼트·전시컨벤션),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뤄지면서 땅값이 급등하고 투기세력이 유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가 넘는 규모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 가격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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