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말부터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미국 주식의 소수점 거래가 국내 증권사에서 이뤄지게 된다.
예탁결제원은 지난달 20일 신한금융투자 등 20개 증권사와 공동으로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례회의를 통해 이 서비스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자자들은 앞으로 20개 증권사의 전산시스템 구축 일정 등에 따라 원하는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2019년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을 이용하는 투자자의 경우 기존처럼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한 증권사는 DB금융투자,KB증권, KTB투자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 카카오페이증권, 토스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모두 20개다.
김재창 기자 kidongod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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