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예탁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는 퇴직연금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예탁결제원이 퇴직연금플랫폼 운영 경험과 기술을 활용해 관련 시스템을 표준화하는 방식으로 구현했다.
퇴직연금계약의 이전은 퇴직연금제도(DC형,DB형,기업형IRP)를 도입한 사용자(기업)가 기존 금융회사와 체결한 퇴직연금계약을 다른 금융회사로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에 개시하는 퇴직연금 계약이전 서비스는 금융감독원이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동일한 퇴직연금제도 간 이전 절차의 간소화 작업’ 일환으로 추진됐다.
예탁결제원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금감원과 공동으로 구성했으며 해당서비스 시행을 위해 약 6개월간 퇴직연금 업계와 공동으로 전산화 작업을 진행했다.
김재창 기자 kidongod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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