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서비스는 고객이 월세를 결제하면 전월 실적에 반영해 포인트 적립 또는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한다. 단 일부 제휴카드는 혜택 제공에서 제외된다.
납부 수수료는 월세의 1%이며,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 후 서류 확인이 끝나면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부동산 임대료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바 있다. 카드사 앱에서 비밀번호나 생체인증 등을 통해 임대인에 대한 본인확인을 수행함으로써, 카드사 앱을 통해 월세 카드 수납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받았다.
임차인에게는 현금 유동성을, 임대인에게는 안정적인 월세 수취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현대카드 측의 설명이다.
서비스 오픈 프로모션도 진행된다. 올해 안에 ‘부동산 임대료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신청하고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속으로 월세를 자동 납부한 고객에게 자동 납부한 총 금액의 1%를 캐시백 해준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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