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비스는 고객이 월세를 결제하면 전월 실적에 반영해 포인트 적립 또는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한다. 단 일부 제휴카드는 혜택 제공에서 제외된다.
납부 수수료는 월세의 1%이며,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 후 서류 확인이 끝나면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부동산 임대료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바 있다. 카드사 앱에서 비밀번호나 생체인증 등을 통해 임대인에 대한 본인확인을 수행함으로써, 카드사 앱을 통해 월세 카드 수납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받았다.
서비스 오픈 프로모션도 진행된다. 올해 안에 ‘부동산 임대료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신청하고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속으로 월세를 자동 납부한 고객에게 자동 납부한 총 금액의 1%를 캐시백 해준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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