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현대백화점의 A사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집합금지 기간 수차례 무허가 유흥업소에 드나든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A사장의 수행기사들이 유흥업소 밖에서 기다리며 수당을 받지 못하고 새벽까지 초과근무해 '갑질'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YTN보도에 따르면 A사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방역조치가 강화된 기간 회사 차를 이용해 수차례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를 찾아 밤늦게까지 머물렀다. A사장이 방문한 유흥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 후 여성 종업원이 접객하는 방식의 무허가 유흥주점이었다.
A사장은 집합금지가 있기 전부터 수년간 해당 업소를 방문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수행 기사들이 새벽 시간까지 대기하며 초과근무 했지만 초과수당을 받지 못했다.
A사장은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현대백화점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A사장은 본인의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다만 불법 영업 사실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현대백화점 측은 "수행기사들의 초과근무와 관련해서 현재 66시간의 초과근무 수당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수행기사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바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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