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일 국토교통부(노형욱 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과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전면의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또는 후면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 중 큰 거리를 이격토록 돼 있어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동 계획에 제약이 있다.
예를 들어 80m 높이 건물 앞에 30m 건물이 있을 경우 현행 규정상 두 건물 간 거리를 32m로 해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15m까지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사생활 보호·화재확산 등을 고려해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해야 한다.
이번 완화 조치는 개정안을 반영한 건축조례가 개정·시행되는 즉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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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은 분양단계에서부터 ‘숙박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없다’는 안내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제출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또한 신규시설 건축허가 시 ‘공중위생관리법’상 기준 등 숙박시설 형태를 갖추도록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도 마련됐다.
소규모 주택 1층 필로티에 다양한 주거지원시설이 설치돼 운영된다.
1층 필로티에 위치한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등 지원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빌라)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입지가 용이해 다양한 주거지원시설이 설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끝부분에서 2m까지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는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건축하려고 해도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100%) 최대한도를 초과해 수소충천소를 추가로 건축할 수 없었다.
건축면적 완화적용을 통해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도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 수소충전소가 확대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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