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토교통부(노형욱 장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강릉시·태백시·경주시·창원시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4개 부도임대단지 임차인 보호를 위해 통합 매입협약을 맺었다고 19일 밝혔다.
'부도임대주택 매입제도'는 민간 임대사업자의 부도 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해 LH 등 공공이 매입하고, 이를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제도(공공주택특별법 제41조)이다.
이번에 매입협약을 체결한 전국의 4개 단지는 길게는 2017년부터 지자체와 LH가 수리비 규모에 대한 이견을 크게 보여온 곳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협약식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2005년 사회적 문제이던 부도임대주택의 세입자 보호를 위해 부도임대특별법을 제정한 이후, 처음으로 전국의 부도임대단지 문제가 모두 해결되어 일단락되는 뜻깊은 자리'라며 "지난 3년간 해결을 보지 못했으나, 올해들어 끈질긴 협의·중재로 지자체와 LH간의 이견이 마침내 해소되어 열악한 환경의 임차인들이 이제부터는 쾌적하고 안전한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각 기관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해준 데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세심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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