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무조정실은 지난 26일 열린 ‘규제챌린지 민관 합동회의’에서 ‘게임 셧다운제 폐지’ 등 챌린지 과제 9건에 대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규제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게임 강제 셧다운제’는 도입 10년 만에 폐지된다.
게임 강제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로 지난 2011년 11월 도입됐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자정부터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다.
그러나 이 제도는 2011년 입법과정부터 실효성 논란과 함꼐 청소년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게임 셧다운제는 지난 6월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됐고, 여성가족부는 지난 22일 여야 합의를 통해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에만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다만, PC방과 같은 게임 시설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셧다운제 폐지와 상관없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제한된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8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바 있고, 현재는 청소년 보호법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셧다운제는 도입 10년만에 폐지되며,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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