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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게임 선택제’ 일원화

기사입력 : 2021-10-2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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챌린지 과제 9건 규제개선 추진

규제챌린지. 사진=국무조정실이미지 확대보기
규제챌린지. 사진=국무조정실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청소년의 게임 중독 방지를 위해 도입된 '게임 강제 셧다운제'가 10년만에 폐지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무조정실은 지난 26일 열린 ‘규제챌린지 민관 합동회의’에서 ‘게임 셧다운제 폐지’ 등 챌린지 과제 9건에 대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규제챌린지’는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대한상의가 기업에 부담이 되는 갈라파고스 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협력을 건의한 것을 정부가 수용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규제혁신 플랫폼이다.

규제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게임 강제 셧다운제’는 도입 10년 만에 폐지된다.

게임 강제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로 지난 2011년 11월 도입됐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자정부터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다.

그러나 이 제도는 2011년 입법과정부터 실효성 논란과 함꼐 청소년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게임 셧다운제는 지난 6월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됐고, 여성가족부는 지난 22일 여야 합의를 통해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에만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다만, PC방과 같은 게임 시설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셧다운제 폐지와 상관없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제한된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8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바 있고, 현재는 청소년 보호법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셧다운제는 도입 10년만에 폐지되며,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외에도 국무조정실은 △공유주택 사업을 위한 건축규제 완화 △석유화학업계 저장시설 물질배출 규제 개선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기간 합리화 △화학물질 신고·등록기준 완화 △화장품 천연·유기농 표시광고 기준 합리화 △판매가격 표시방식 다양화 △신기술 활용 의료기기 중복허가 개선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 유래물연구 동의요건 개선 등 8건에 대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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