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할부·포인트 등 신용카드 이용 혜택에서 소외돼 온 서민취약계층의 결제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햇살론카드'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같은 장·단기 카드대출, 유흥·사행업종 이용은 제한되며, 할부기간은 최대 6개월로 제한된다. 제한사항 외에는 일반 신용카드와 이용방법이 동일하다.
보증금액은 차주의 상환의지지수와 신용도를 감안해 보증심사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보증금액을 차등부여 한다. 신용·부채 개선정도 및 신용도 상승노력 등을 기반으로 평가하며, 카드 이용한도는 교통과 통신비 등 무승인결제 등을 감안해 보증한도 보다 낮게 운영한다.
보증신청 후 심사를 거쳐 보증약정을 체결한 경우, 7개 협약카드사 중 1곳을 선택해 카드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보증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보증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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