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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신용자도 발급되는 신용카드…'햇살론카드' 27일 출시

기사입력 : 2021-10-2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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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3가지 충족해야 발급 가능
카드대출 및 유행·사행업종 이용 제한

햇살론카드 신청방법. /자료제공=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햇살론카드 신청방법. /자료제공=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그간 신용도가 낮아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한 최저신용자들도 20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할부·포인트 등 신용카드 이용 혜택에서 소외돼 온 서민취약계층의 결제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햇살론카드'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개인 신용카드를 미보유한 서민취약계층 중 서민금융진흥원의 필수교육 3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연간 가처분소득(연간 소득-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보증신청일 기준 나이스신용평가 또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중 한 곳에서 개인신용평점이 10% 이하면 된다.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같은 장·단기 카드대출, 유흥·사행업종 이용은 제한되며, 할부기간은 최대 6개월로 제한된다. 제한사항 외에는 일반 신용카드와 이용방법이 동일하다.

보증금액은 차주의 상환의지지수와 신용도를 감안해 보증심사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보증금액을 차등부여 한다. 신용·부채 개선정도 및 신용도 상승노력 등을 기반으로 평가하며, 카드 이용한도는 교통과 통신비 등 무승인결제 등을 감안해 보증한도 보다 낮게 운영한다.

오는 27일부터 롯데·우리·현대·KB국민·삼성·신한카드 6개 카드사에서 출시되며, 11월 중순 하나카드에서 출시될 예정이다. 햇살론카드는 1인 1개씩만 발급이 가능하며 서민금융진흥원에 신청하면 된다.

보증신청 후 심사를 거쳐 보증약정을 체결한 경우, 7개 협약카드사 중 1곳을 선택해 카드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보증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보증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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