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는 BBQ가 bhc 박현종 회장 및 임직원 등 6명을 대상으로 고소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관련 검찰 수사 결과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처리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BBQ는 지난 2016년 박현종 회장 등 6명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BBQ는 이에 불복하고 여러 차례 고소하였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BBQ는 수차례 영업비밀 침해 고소가 무혐의 처분되자 지난 2019년 비슷한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으나 역시 지난해 11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BQ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결과에 항고해 재기수사 명령이 시작되었으며 이번에 또다시 BBQ가 제기한 내용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처럼 bhc가 내부 전산망 불법 접속을 통해 영업비밀을 취득, 무단 사용하여 영업손해를 끼쳤다는 BBQ의 지속적인 주장이 모두 무혐의 결론이 내려지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BBQ가 패소해 BBQ가 정확한 증거 없이 무리한 고소와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또다시 입증 됐다.
특히 BBQ는 지난달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패소 후 즉각 항소하겠다며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원인 행위로 본 이번 정보통신망법 위반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으나 결국 불기소 결정이 나 BBQ는 증거 없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반면 BBQ는 강하게 부인했다. BBQ 측은 서울동부지검에서 BHC 임직원들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의 타 인의 비밀 누설 사건”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이 있었으나,
이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기소”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BHC박현종 회장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침해행위 및 타인의 비밀 도용 사건”과는 전혀 다른 사건으로 직접 관련이 없는 별도 사건임을 강조했다.
BBQ는 bhc매각과 동시에 bhc매각을 담당하였던 임원 및 실무자들이 모든 자료들과 함께 bhc로 넘어감으로써 BHC매각 이후 진행된 손해배상소송 및 형 사사건에서 정상적인 대응이 힘들었던 것이 사실임을 전했다.
BBQ 관계자는 “본 사건의 대응사항을 포함하여 현재 진행 중인 BHC 박현종회장의 정보통신망 침해 및 개인정보법위반 기소∙공판사건에 있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이라고 밝혔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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