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61부는 영업비밀 침해 이유로 BBQ가 bhc를 상대로 한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BBQ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BBQ 측이 주장한 bhc의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소송이 이뤄지던 시기에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 2015년 bhc본사 사무실에서 불법 취득한 경쟁사 BBQ 직원 두 명의 아이디로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BBQ는 지난 2018년 11월 bhc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약 3년여 걸친 심리 끝에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BBQ가 영업비밀 침해라고 주장한 자료들이 영업비밀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며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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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BBQ는 "판결에 상당한 유감이다"며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bhc는 "이번 판결로 인해 BBQ의 당사를 향한 법적 시비를 제기할 동력을 상실했다고 본다"고 전했다.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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