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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미룬 카카오페이…공모가 유지·11월 3일 상장 목표

기사입력 : 2021-09-2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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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적용 서비스 개편"…공모가 6만~9만원
10월 20~21일 기관 수요예측·25~26일 일반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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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카카오페이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카카오페이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발맞춰 서비스를 개편하고 상장 일정을 3주 가량 연기하기로 했다.

공모가는 그대로 유지하며, 오는 11월 3일 코스피(유가증권시장) 상장을 목표로 한다.

카카오페이는 24일 증권신고서를 자진 정정하고 공모 일정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 상장은 한 차례 연기를 거쳐 애초 10월로 예정돼 있었으나, 금소법 전면 시행에 따라 일부 상품의 판매가 중단되면서 상장을 연기하게 됐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 25일자로 금소법이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온라인 금융플랫폼에 법제 준수를 강조해왔다.

카카오페이는 정정 증권신고서에 '당사는 플랫폼을 통해 금융사들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수행하므로 별도의 판매활동을 영위하지는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정부 규제 관련 '중단된 서비스가 당사의 매출액에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반기 기준 각 0.2%, 1.1%, 1.6%, 1.2% 수준으로 당사의 매출액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기재했다.

카카오페이 측은 "금소법 관련 당국의 지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펀드 및 보험 서비스 개편 작업을 시행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에 상세하게 기술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 상장 일정은 약 3주 정도 순연된다.

10월 20~21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해 최종 공모가를 확정하고, 10월 25~26일 일반 청약을 받으며, 상장 예정일은 오는 11월 3일이다.

총 공모주식수는 1700만주, 공모가는 6만원~9만원 그대로 유지된다. 액면가는 500원이다.

대표주관사는 삼성증권, JP모간증권, 골드만삭스증권이다.

카카오페이는 금소법 시행에 맞춰 지난 23일 류영준닫기류영준기사 모아보기 대표이사와 주요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 중심 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증권신고서 상 투자위험요소를 기재함에 있어서 금소법 적용에 따른 서비스 개편 상황을 투자자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며 "상장 이후에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면서 혁신 성장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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