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포스코건설은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들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고자 이달 17일부터 30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거래대금 840억원을 추석 명절 5일 전인 이달 16일에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
포스코건설은 이번 거래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든 시기를 맞고 있는 협력사들의 현금 유동성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사들의 자금조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협력사들과 비즈니스 파트너로 상생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 시민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금융 프로그램은 포스코건설과의 계약관계를 근거로 보증서를 발급받아 별도 담보 제공 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다.
포스코건설은 기존 금융기관인 신한은행에 이어 올해 초 하나은행과도 손을 잡아 협력사가 여건에 따라 대출 조건을 비교하고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금리도 협력사의 신용도에 따라 시중 차입금리 보다 낮게 적용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은 포스코건설로부터 지급받는 공사 기성금에서 분할해 상환할 수 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9년 3월 출시 후 올해 초까지 협력사 16곳에 122억원 대출을 지원한 바 있다.
이 외에도 2011년부터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해 협력사들이 낮은 금리로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6년부터 `체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2차 하도사에 지불해야 할 각종 대금의 체불을 예방하고, 대금 체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협력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다양한 동반 성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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