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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열기'에 증권사 ISA 가입자수, 은행 추월

기사입력 : 2021-09-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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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에서만 가입' 중개형ISA 투심 몰려

'주식 열기'에 증권사 ISA 가입자수, 은행 추월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내 증권사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 수가 사상 최초로 은행 가입자 수를 넘어섰다.

국내주식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중개형 ISA 인기몰이에 은행에서 증권사로 '갈아타기'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21년 7월 말 기준 증권사 ISA 가입자 수(계좌)는 128만7389명으로 은행 가입자 수(97만65명)를 웃돌았다. 증권사 ISA 가입자 수가 은행 ISA 가입자 수를 넘어선 것은 2016년 3월 ISA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국내 상장주식 직접 투자까지 투자 범위가 확대된 중개형ISA가 출시되면서 개인들의 투심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중개형 ISA는 올해 2월 처음 출시된 이후 꾸준히 가입자가 늘면서 5개월 만에 10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실제 2월과 7월 ISA 가입자수를 비교해 보면, 은행은 189만2445명에서 97만65명으로 줄었고, 반면 증권사는 같은 기간 17만6329명에서 128만7389명으로 급증해 대조적이다.

신탁형, 일임형, 투자중개형의 총 세 가지 유형 중 1인 1계좌로 택할 수 있는데, 중개형 ISA는 증권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보니 은행에서 증권사로 옮겨 탈 수요가 생겼다.

특히 중개형 ISA 가입자 연령을 보면 7월 말 기준 전체의 45.5%가 20~40대, 이른바 MZ세대다.

전체 ISA 자산에서 주식 비중도 올해 2월 말 0.04%에서 7월 말 8.7%까지 껑충 뛰었다. 중개형 ISA의 주식 평가금액도 7월 말 기준 7898억원으로 편입 비중이 전체의 51.9%에 달한다.

향후 ISA를 통한 주식투자에 대해 세제 혜택이 추가로 기대되는 만큼 중개형ISA 투심을 더 북돋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ISA는 절세형 계좌로, 발생 소득을 손익통산한 이자, 배당 등 순이익에 대해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된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과세 도입에 맞춰 ISA를 통한 국내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의 양도·환매 때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를 부여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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