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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삼덕회계 '풋옵션 전쟁' 오는 8월 첫 공판

기사입력 : 2021-06-24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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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사옥 전경/사진= 교보생명이미지 확대보기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사옥 전경/사진= 교보생명
[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교보생명과 삼덕회계법인이 오는 8월 첫 공판을 열고 법정공방에 들어간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1인에 대한 재판이 오는 8월 10일 공판기일을 시작으로 진행된다.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재판이다. 당초 재판부는 6월 24일에 1차 공판을 열고자 했으나, 피고인 변호인단의 변경 신청으로 기일이 연기됐다.

교보생명의 기업가치 평가 조작으로 검찰에 기소된 인원은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를 포함해 회계사 4명, 사모펀드 관계자 2명 등 6명에 이른다. 소재 불분명에 따라 기소 중지된 사모펀드 관계자 1명까지 합하면 총 7명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가 교보생명 재무적 투자자인 어펄마캐피털의 의뢰로 기업가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보고서를 그대로 받아쓰며 허위보고하는 등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다. 회계사 A씨가 교보생명의 기업가치 평가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거짓으로 보고한 점이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A씨가 비슷한 시기에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한 안진회계법인의 평가방법과 평가금액에 대한 단순한 오류 조차 수정하지 않고 인용해 받아 썼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으로 구성된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고, 법률 비용에 해당하는 이익을 약속하며, 어피니티컨소시엄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했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교보생명은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사이에 부적절한 공모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뿐만 아니라 어피니티컨소시엄의 부정한 청탁과 이에 응한 안진회계법인의 공정가치 허위 보고 등도 혐의점으로 기소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들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에 대한 재판은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까지 진행됐다. 3차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7일이다.

지난 2018년 10월 23~24일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신창재닫기신창재기사 모아보기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하며 안진회계법인에 제대로 된 기업 가치를 평가해달라고 의뢰했다. 어펄마캐피털은 어피니티컨소시엄 행사 직후인 같은 해 11월 14일에 풋옵션을 행사하며 삼덕회계법인에 가치평가를 의뢰했다.

교보생명은 주주간 분쟁 장기화로 회사의 유·무형적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들을 고발했다. 검찰 조사가 진행되며 결국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어펄마캐피털이 위법행위를 통해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근거로 최대주주 1인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풋옵션을 행사했다는 혐의점이 드러나게 됐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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