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31일 GA 업계에 따르면, 보험대리점협회는 지난 30일 금융소비자 보호 담당 실무진들과 정책회의를 진행했다. 31일(오후)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관련한 업계 의견을 두고 금융위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31일에 업계 의견과 관련한 사항을 살펴보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GA업계 관계자는 "재무방송은 GA업계가 광고비만 지불하고 방송국에서 방송 내용을 기획, 편집하에 GA업계가 설계사만 출연시키는 방식"이라며 "GA가 방송에 관여한다고 볼 수 없는데 금소법 하에서는 광고로 분류되면 이를 직접 심의해야 하는지, 방송광고심의도 받아야하는지 애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소법 초안을 기준으로 하면 업무광고로 분류돼 방송이 금지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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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업계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이 유보된 기간 동안 내부통제 규정 마련, 조직 정비 등을 진행해왔다. 지에이코리아 등은 준법감시부서가 금융소비자까지 포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인카금융서비스가 대표이사 직속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금융소비자총괄단을 구성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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