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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본격화 GA 준비 분주…재무방송 광고 해석 촉각

기사입력 : 2021-08-3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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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GA업계 금융당국 논의

손해보험협회가 보험 모집종사자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게시했다./사진= 손해보험협회이미지 확대보기
손해보험협회가 보험 모집종사자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게시했다./사진= 손해보험협회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9월 25일 본격적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보험대리점협회에서는 업계 의견을 취합해 금융당국에 전달하는 등 보험대리점(GA) 업계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인력과 조직 구성, 규정 마련을 진행하고 있지만 광고 심의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31일 GA 업계에 따르면, 보험대리점협회는 지난 30일 금융소비자 보호 담당 실무진들과 정책회의를 진행했다. 31일(오후)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관련한 업계 의견을 두고 금융위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31일에 업계 의견과 관련한 사항을 살펴보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업계에서 금소법 관련한 화두는 광고 심의다. GA업계에서는 그동안 재무방송으로 광고를 진행해왔다. 재무방송은 광고비를 지불하면 GA 소속 설계사가 방송사가 기획한 방송에 출연해 재무상담과 설계를 해주는 방송이다. 금소법 시행 전에는 재무방송이 업무광고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금소법 상에서는 업무광고로 분류된다. 업무광고로 분류될 경우 재무방송은 전면 금지된다. 방송광고로 봤을 때 이중심의로 방송법과 금소법 간 충돌도 발생하게 된다.

GA업계 관계자는 "재무방송은 GA업계가 광고비만 지불하고 방송국에서 방송 내용을 기획, 편집하에 GA업계가 설계사만 출연시키는 방식"이라며 "GA가 방송에 관여한다고 볼 수 없는데 금소법 하에서는 광고로 분류되면 이를 직접 심의해야 하는지, 방송광고심의도 받아야하는지 애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소법 초안을 기준으로 하면 업무광고로 분류돼 방송이 금지된다"라고 덧붙였다.

광고심의를 맡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도 재무방송과 관련한 심의가 협회 권한 밖이라며 금융당국에 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GA업계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이 유보된 기간 동안 내부통제 규정 마련, 조직 정비 등을 진행해왔다. 지에이코리아 등은 준법감시부서가 금융소비자까지 포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인카금융서비스가 대표이사 직속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금융소비자총괄단을 구성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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