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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정부여당, 머지 사태 반성 없어”

기사입력 : 2021-08-27 17:52

(최종수정 2021-08-2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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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 포인트 사태, 섣부른 규제 완화가 부른 참사”

전금법 개정안 원안대로 강행하는 정부여당 규탄

“지역 금융 붕괴와 지역 소멸이란 대참사 가져올 것”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조합원이 지난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국 앞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관련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미지 확대보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조합원이 지난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국 앞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관련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악으로 머지 포인트 사태 덮으려는 정부여당을 규탄한다. 전금법 개정안은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소멸이라는 대참사 불러올 것임을 정부여당은 명심하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지방은행노동조합협의회(금융노조 지노협)가 27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강행하고 있는 정부 여당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전했다.

금융노조 지노협은 “최근 발생한 미등록 선불 충전 서비스 ’머지 포인트 사태‘는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정부 정책의 처참한 실패와 감독 부재로 인한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머지 포인트 사태는 20%에 달하는 할인율로 100만명 넘는 머지 포인트 이용자가 유입됐지만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는 ‘머지플러스’가 최근 돌연 서비스를 중단하며 피해자가 대량으로 발생한 사건이다.

지노협은 “현 정권 들어 각종 사모펀드 사태 등 크고 작은 금융사고를 목도하고도 규제 개혁 중독증에 사로잡혀 더 많은 장벽을 없애지 않아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러한 실패 재발을 막아야 하는 정부여당이 머지 포인트 사태 이후에 오히려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을 원안대로 강행하려는 상황인식에 경악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금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위험 요소를 우려했다. 특히 지역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노협은 “지방은행은 지역민의 예수금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데, 전금법 개정으로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 업체에 종합 지급 결제 사업자(종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계좌개설까지 허용할 경우 지역민들의 자금이 대형 플랫폼으로 이탈돼 그 피해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집중될 것이 자명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은행에는 금융 공공성을 명분으로 수많은 규제와 제약 족쇄를 수십 년간 채워 자생력을 약하게 만들어 놓고, 핀테크 업체들에게는 ‘규제 샌드박스’라는 미명 하에 최소한의 국가 경제 안전망인 금융산업 진입장벽까지 없애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 여당이 입버릇처럼 외쳐온 지역 균형 발전은커녕 지역 금융 붕괴와 함께 ‘지역 소멸’이라는 대참사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노조 지노협은 정부여당과 금융위원회는 전금법 개정안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전자금융업자의 거래내역 확인과 충전금 전액 외부 예치, 과징금 신설 등 더 강력한 금융소비자 보호 조항을 담아 전금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노협은 “정부와 금융위가 전금법 개정안 통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와 종합 지급 결제 사업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며 “오히려 머지 포인트 사태 재발 방지가 아닌 제2, 제3의 피해를 국민에게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없이 반복된 그간 금융 사고 본질은 다양한 우려와 경고 목소리를 무시하고 ‘금융산업 선진화’를 내세운 섣부른 규제 완화와 감독 부재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지노협은 “머지 포인트 사태를 구실로 금융소비자보호라는 개정안 중요 내용의 일부만 언급하며 또다시 특혜성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6개 지방은행(대구‧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 노동조합은 지역의 생존을 사수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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