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했다. 건강보험료율은 통상 위원 간 의견 조율 후 투표를 통해 결정되어 왔으나, 금번에는 표결 없이 가입자, 공급자, 공익 위원 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가 10만2775원에서 10만4713원으로 1938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마버트주 등 4개 의약품(12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해 건강보험을 신규로 적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위탁의료기관 접종 확대에 따라 변경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백신 공급이 하반기 집중됨에 따라 신속한 대규모 접종을 위해 화이자·모더나 백신도 위탁의료기관을 추가 활용하는 계획을 설명하고, 각 단체에목표 달성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재난대응에 있어 예방접종부터 치료까지 건강보험이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 목표한 예방접종률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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