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매입약정사업 전용 대출상품을 개발하고 민간사업자를 위한 자금 조달, 세제 혜택 등 각종 금융 자문을 제공해 품질이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자금 관리, 세제 혜택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어 신규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협약에 참석한 금융기관은 은행 지점 등 영업망을 활용해 매입약정사업과 관련 대출상품 홍보 팸플렛을 비치하는 등 사업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준공된 주택을 매입·공급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LH가 주요 건축 공정을 점검해 주택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는 매입약정으로 미매각·미분양 위험을 줄이고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저리 대출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매입약정사업을 통한 매입물량은 도입 첫해인 2019년 2000가구, 2020년 6000가구에서 올해는 약 2만가구로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민간사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사업자 대출상품이 마련됨에 따라 매입약정사업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민간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이 경감돼 매입약정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되며 품질이 좋은 임대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등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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