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사용권이란 생명보험협회가 독창적인 신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이다. 신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독점적 판매권한을 주는 것이다.
산정특례제도는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중증난치질환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해 인정받은 경우, 환자 본인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다.
교보생명의 ‘특정산정특례보장특약’은 ‘중증질환자[뇌혈관및심장질환]산정특례대상보장특약(갱신형)’ 및 ‘희귀질환자산정특례대상보장특약(갱신형)’으로 구성돼 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질환으로 산정특례대상 등록 시 적용된다.
‘희귀질환자산정특례대상보장특약’의 경우 희귀질환에 대해 500만원(최초 1회 한)을 보장하고, ‘중증질환자[뇌혈관및심장질환]산정특례대상보장특약’은 중증뇌혈관질환이나 중증심장질환에 대해 등록 1회당 1000만원(연 각 1회 한)을 보장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업계 최초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산정특례제도에 연계된 특약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교보생명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발휘해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품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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