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은 ‘무배당 특정산정특례대상보장관련특약(갱신형)’에 대해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교보생명이 부여받은 배타적사용권은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유효하다.
산정특례제도는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중증난치질환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해 인정받은 경우, 환자 본인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질환에 대해 산정특례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질병분류코드의 제한 없이 폭넓게 보장이 가능하고,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 소지를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희귀질환자산정특례대상보장특약’의 경우 희귀질환에 대해 500만원(최초 1회 한)을 보장하고, ‘중증질환자[뇌혈관및심장질환]산정특례대상보장특약’은 중증뇌혈관질환이나 중증심장질환에 대해 등록 1회당 1000만원(연 각 1회 한)을 보장한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