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교보생명 기업가치평가 허위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에 대한 첫 공판이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피고인 변호인단은 "회계사 A씨가 촉박한 기간 업무를 수행하며 기존에 작업한 안진회계법인의 보고서가 있어 활용하기는 했다"며 "적정성을 검증해 결론을 냈다고 주장함. 또한, 기업 가치평가 업무가 공인회계사법 제2조, 제 15조에서 말하는 직무에 포함되지 않을뿐더러, 공인회계사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고서에 사용된 상대가치평가법 등은 회계장부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업무"라고 법리적 주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기업 가치평가보고서가 다른 공인회계사가 한 업무에 대해 정확성을 검증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상대가치평가법 등을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활용하는 것은 기본이므로 변호인단이 회계사의 본업을 부정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어펄마캐피털의 가치평가 업무를 처음으로 수임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동일인이고, 이를 인지하고 안진이 아닌 다른 회계법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한 것도 어피니티컨소시엄의 한 임원이므로 증거 효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은 31일에 진행된다.
앞서 검찰은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으로 구성된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고, 법률 비용에 해당하는 이익을 약속하며, 어피니티컨소시엄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들은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사이 부적절한 공모, 어피니티컨소시엄의 부정한 청탁과 이에 응한 안진회계법인의 공정가치 허위 보고 등을 혐의점으로 기소했다. 이와 관련한 첫 공판은 20일에 열릴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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