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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말 쓰기] DB·DC·IRP…퇴직연금 용어도 우리말로

기사입력 : 2021-08-17 00:00

(최종수정 2021-08-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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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쉬운 우리말 쓰기] DB·DC·IRP…퇴직연금 용어도 우리말로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은퇴자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은퇴 후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퇴직연금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았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중심으로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는 260조원을 넘어섰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43개 금융사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금액은 260조3689억원으로 작년 2분기(223조231억원) 대비 16.8%(37조3458억원) 증가했다.

특히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증가세가 가팔랐다. 2분기 개인형 퇴직연금(IRP) 적립금은 41조370억원으로 전년보다 39.2%(11조5531억원) 늘었다.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도 각각 11.4%, 18.0% 증가한 151조7891억원, 67조5428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퇴직연금을 처음 접한다면 낯설고 복잡한 용어로 인해 헤매는 경우가 많아 해설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05년 기존에 일시금으로 받던 퇴직금을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퇴직연금’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퇴직연금과 관련된 용어들은 대부분 영어 약자를 사용하고 한글로 풀어쓰더라도 의미가 쉽게 와닿지 않는다. 이에 퇴직연금 종류를 선택할 때부터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인 DB(Defined Benefit)형, 확정기여형인 DC(Defined Contribution)형, 개인형퇴직연금인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로 나뉜다.

DB형은 말 그대로 근로자가 퇴직 후에 지급 받을 급여가 미리 결정되는 방식을 말한다. 회사는 연금 운용 사업자를 선정하는 대신 지급액을 근로자에 보장한다. 회사가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금을 굴리는 형태의 퇴직연금이다. 보통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급여가 지급된다.

DC형의 경우 사전에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을 확정해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회사는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 방법을 결정한다. 근로자는 자기 자금을 추가해 운용할 수 있고 연금 운용 사업자를 직접 선택하는 대신 운용 결과 책임도 본인이 지게 된다.

쉽게 말해 DB형은 회사가, DC형은 근로자 개개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굴리는 방식이다.

IRP는 회사가 연금 지급액을 부담하는 DB형, DC형과는 달리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돈을 넣어 운용하는 상품이다. 퇴직금과는 별도로 근로자가 이직·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적립하거나 본인 부담으로 돈을 추가 납입해 55세 이후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찾을 수 있다.

※ 한국금융신문은 국어문화원연합회와 ‘쉬운 우리말 쓰기’ 운동을 함께 합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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