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은 지난 9일(월) 전국 141개 현장에서 본사 임직원 및 협력사 관리자, 근로자 등 현장 전 구성원이 참여한 가운데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현대건설은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인센티브 대폭 확대 ▲ 신규 등록 및 협력사 갱신 시, 안전평가 부문 강화 ▲중대재해 발생 시, 퇴출 기준 강화 ▲ 협력사 의견 적극 수렴을 통한 개선활동 시행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시행 ▲법정 안전관리비 외 추가 안전비용지원 등으로 안전 관련 협력업체 선정 기준을 강화하고, 현장 안전사고 예방의 근본적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현대건설은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에 포상 물량을 총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2022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대건설은 협력사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안전 부적격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등록 및 입찰참여를 제한한다. 일정 점수 미달 시, 등록을 취소하거나 등록군 하향도 함께 검토하는 안전 평가 불량 업체 제재도 강화한다.
관리 소홀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업체에게만 적용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확대개편해 반복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협력업체에게도 적용해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도 시행 및 별도 안전지원비 예산도 추가로 편성
현대건설은 지난 7월부터 현장 준비 단계부터 협력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현장 그레이존(Gray Zone :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강화할 수 있도록 별도의 안전지원비용을 추가로 지원한다.
‘안전관리비 50% 선집행 제도’는 하도급 계약상 안전관리비의 50%를 먼저 지급해 공사 초기 에 협력사의 안전관리비용 집행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 부담없이 초기 현장 안전부터 꼼꼼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선 지급한 안전관리비에 대한 반환보증서를 징구하지 않아 자금 집행에 대한 부담으로 다수의 협력사가 선 집행금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 제도는 현대건설이 협력사와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 안전관리에 힘쓸 수 있도록 하는 상생협력 제도로 공사 초기부터 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건설은 법정안전관리비 이외의 별도 안전지원비 예산도 추가로 편성해 협력사가 안전비용을 적극 투입할 수 있도록 개선도 했다. 잔여매출이 100억원 이상 현장은 1억원, 잔여매출이 100억원 미만인 현장에서는 5천만원의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추가 안전지원비 투입으로 현장에서 발생되는 그레이존을 예방하고, 법정안전관리비 해당 여부 불분명으로 인한 소극적인 안전관리활동이 발생치 않도록 제도를 마련해 필요한 안전조치가 적기에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정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사각지대(계약금액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 있는 협력사에 대해 안전관리자 채용 시, 계약금액 외에 추가로 임금(매월 400만원)을 지원하는 안전 길잡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건설은 다각적인 협력업체 안전지원제도를 시행하여 협력사와 함께 현장 안전사고 예방의 토대를 마련하고 선제적인 안전관리활동을 통해 현대건설 전 현장의 안전문화를 확고히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력사 안전관리 기준 강화 및 지원, 우수 협력사의 인센티브 제공이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공사 초기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현대건설은 협력사와 함께 하는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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