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사 전기차 배터리 보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기차 증가 추세에 반해 소비자들은 아직까지 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리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돼 여타 자동차에 비해 평균 수리비와 부품비가 각각 31%, 52% 비싸 가격 부담이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에 전기차 배터리 보상방식을 명확히 하도록 요구했다.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에도 감가상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중요한 부분품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보험회사의 개별 약관에 명확히 반영토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에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 보상 특약을 도입·판매하도록 주문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 약관상 중요부품에 해당하는 전기차 배터리는 일반적으로 고가인 경우가 많은데, 소비자가 교체비용 일부(감가상각 해당 금액)를 부담하더라도 그 비용이 클 수밖에 없다. 소비자가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고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받고 싶어도 일부 보험사를 제외하고는 이를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을 판매하지 않았다.
개정을 통해 전기차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운전자들에게 "동 특약은 보험회사마다 가입 가능한 차량 연식 및 판매시기가 다르고, 차량 연식에 따른 보험료도 상이할 수 있으니, 특약 판매시점 및 가입 가능 여부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자 하시는 보험회사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기차 배터리 보상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이 사전 예방될 전망이다.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 보상 특약의 도입으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 해소와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보장 강화를 통해 ESG 기반의 전기차 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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