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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광풍, 국토부 발간 ‘주택청약 참고서’에 어떤 내용 담기나

기사입력 : 2021-07-27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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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7일 '주택청약 질의회신집(FAQ)' 발간

자료=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자료=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매매를 통한 ‘내 집 마련’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서 주택 청약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폭증하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이 청약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서 발간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복잡한 주택 청약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적격 청약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청약 질의회신집(FAQ)을 27일 발간·배포한다.

국토부는 “주택 청약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 및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적시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서도, “시장상황 및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여건 변화에 따라 청약신청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등이 여러 차례 변경돼 국민들에게 다소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 5월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통합저축통장 가입자 수는 2626만4345명으로 기록됐다. 상반기까지만 해도 70만여 개의 청약통장이 새로 늘어난 것은 덤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신축단지들은 분양가상한제 등의 영향으로 그나마 저렴한 가격에 청약을 통해 분양을 노려볼 수 있다는 점이 수요자들의 마음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질의회신집은 이런 청약 수요자들이 꼭 알아야 할 청약자격,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요건, 사전청약 등 예비청약자를 위한 내용은 물론 사업시행자 등 사업주체가 놓치기 쉬운 주택공급 절차까지 다양한 내용 등이 담긴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 시점 ▲주택에 당첨됐지만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한 경우 재당첨 제한 및 청약제한사항 적용 여부 ▲아내가 유주택자인 친정부모와 같은 세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다면 남편이 청약 신청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등을 회신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발간한 질의회신집을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하고,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도 게재한다.

국토교통부 배성호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질의회신집에 담긴 내용이 우리 국민들의 청약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청약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주택청약에 대한 국민편의를 높이고 부적격 당첨자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청약홈 시스템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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