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토교통부는 복잡한 주택 청약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적격 청약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청약 질의회신집(FAQ)을 27일 발간·배포한다.
국토부는 “주택 청약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 및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적시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서도, “시장상황 및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여건 변화에 따라 청약신청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등이 여러 차례 변경돼 국민들에게 다소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질의회신집은 이런 청약 수요자들이 꼭 알아야 할 청약자격,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요건, 사전청약 등 예비청약자를 위한 내용은 물론 사업시행자 등 사업주체가 놓치기 쉬운 주택공급 절차까지 다양한 내용 등이 담긴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 시점 ▲주택에 당첨됐지만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한 경우 재당첨 제한 및 청약제한사항 적용 여부 ▲아내가 유주택자인 친정부모와 같은 세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다면 남편이 청약 신청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등을 회신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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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배성호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질의회신집에 담긴 내용이 우리 국민들의 청약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청약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주택청약에 대한 국민편의를 높이고 부적격 당첨자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청약홈 시스템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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