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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최초 연임할까

기사입력 : 2021-07-14 09:34

(최종수정 2021-07-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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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차기 사장 선임 절차 착수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0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이미지 확대보기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0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예금보험공사 차기 사장 선임 절차가 시작됐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차기 사장을 선임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는 현 사장 임기가 끝나기 2개월 전 임추위 구성을 마쳐야 한다.

위성백 사장 임기는 오는 9월 17일까지다. 예보는 늦어도 이달 17일까지는 임추위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임추위 구성이 끝나면, 사장 후보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임추위가 서류‧면접을 거쳐 최종적으로 사장 후보를 추천하면, 금융위원회가 제청해 대통령이 새 사장을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다.

예보 사장은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부총재와 함께 금융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된다.

금융권에서는 위성백 사장의 연임 얘기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선뜻 사장직을 맡은 인물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위 사장이 연임하면, 임기가 내년 9월까지라 다음 정부에 큰 부담이 없다.

새로운 인물이 예보 사장에 임명되면,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내년 3월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면, 정해진 임기를 마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아직 예보 차기 사장에 관한 하마평은 나오지 않고 있다.

실제로 올해 들어 금융감독원장 자리가 두 달째 공석이었고, 윤대희닫기윤대희기사 모아보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1년 연임을 결정하는 등 공기업 수장 인사의 상당수가 미뤄지거나 연임으로 끝맺기도 했다. 윤 이사장 연임은 역대 신보 이사장 중 두 번째 연임 사례다.

이제껏 예보 사장 중 연임 사례는 없다. 곽범국 전 사장도 후임 사장 인선이 늦어져 임기를 마친 뒤 100일 정도 사장 업무를 더 수행하며 연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무산됐다.

위 사장은 최근까지 사장직을 적극적으로 수행 중이다. 6일부터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시행했다. 이 제도는 위 사장이 2018년 취임한 뒤부터 도입을 추진해온 제도다.

금융권 관계자는 “위성백 사장이 연임하는 것에 관해 예보에서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말이 나올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며 “문재인 정권 임기 1년이 안 남은 시점에 새 인물을 고르는데 시간을 쏟기 보다 연임을 통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기획재정부 출신 관료가 차기 예보 사장이 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행정고시 35기 출신 인사들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예보 사장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위성백 사장과 곽범국 전 사장 모두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출신이다. 각각 사장 임명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지냈다.

현재 기재부 국고국은 허남덕 국장이 이끌고 있다. 지난해 11월 선임된 그는 행정고시 35회 출신으로 기재부 법사예산과장, 문화예산과장, 고용환경예산과장, 외교부 주 두바이 총영사 등을 거쳤다. 그와 동기인 윤창호 한국증권금융 사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신현준 한국신용정보원 원장 등 ‘행시 35기’ 출신들도 대부분 이미 외부 기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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