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트라이프생명은 금융당국 달러보험 판매 규제 강화로 '백만인을 위한 달러종신보험 간편가입형' 출시를 두차례 연기했다. 이 상품은 3가지 질문(3·2·5고지)만 통과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설계됐다. 가입나이도 최대 75세도 늘리고, 최소 가입금액도 1만달러에서 5000달러로 변경하는 등 소비자의 진입 장벽을 낮춘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달러보험이 달러가격 변동에 대한 환리스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이에 대한 헤지(hedge)대비를 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피해 우려로 금융당국은 보험사에 달러보험 가입 후 보험금 수령 시 외화변동성에 따른 환차손까지 보장할 수 있게 상품을 개정하도록 요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9월 외화보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고, 지난 3월 메트라이프생명과 푸르덴셜생명을 대상으로 부문검사에 나선 바 있다.
메트라이프생명은 환손실 리스크 헷지 방안 마련과 관련해 금융당국 지침이 나오지 않아 출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이에 맞춰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환차손까지 보장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대신 달러보험으로 가입 후 원화보험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조만간 달러보험과 관련한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의견 수렴이 끝나는대로 외화보험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7,8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금융위가 만들고 있는 달러보험 관련 지침은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메트라이프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사들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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