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금융감독원에 달러보험 등 외화보험 상품 개정과 관련해 의견을 전달했다. 금감원이 보험사에 환손실 위험을 제거해야한다는 내용의 '외화보험 상품개발기준안'을 발송한데 대한 후속 조치다.
금감원이 제동을 건 건 '환차익 리스크' 때문이다. 달러보험은 환율 변동에 따라 보험료, 보험금이 달라진다. 게다가 해지환급금도 환율 변동성으로 지급 시점에 해지 시 환급액이 원급보다 적을 수 있다.
금감원은 달러보험 상품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환손실 위험을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현재 당국 가이드라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준 공문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상태"라며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판매 프로세스 강화 등 의견을 제출했고 금감원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별 외화보험상품 보험계약자수 및 증감'에 따르면, 외화보험 계약자수는 2017년 1만4475명에서 2020년 16만5746명으로 11배 가량 증가했다.
외화보험 관련 불완전판매도 증가했다. 2018년 외화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접수 건수는 2건, 2019년 2건에서 2020년에는 15건으로 급증했다. 민원 사유는 19건 모두 보험모집 과정에서의 상품 설명 불충분 또는 상품·약관 미설명였다.
김병욱 의원은 “외화보험은 환테크 등 재태크 수단이 아니기 떄문에, 금융 소비자들은 원화상품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복잡한 상품구조에 유의해야 한다.”며, “지난해 금융당국이‘외화보험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한 만큼, 금융당국도 외화보험 상품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시장 현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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