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법정 안전관리비 역시 공사 착수를 위한 선급금과 함께 100% 선집행할 예정이다.

국내 건설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사유형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에 따라 공사 금액의 1.20%에서 3.43% 범위에서 안전관리비를 편성해 운영하고 있으나, 현장별로 다양한 안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투자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았다.
삼성물산은 이를 위해 안전관리비 외에 현장의 자체 판단으로 안전을 위한 추가 투자가 필요할 경우 안전강화비를 활용해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강화비 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행 여부 및 규모 등과 관련해 현장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삼성물산은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법정 안전관리비 역시 공사 착수를 위한 선급금과 함께 100% 선집행할 계획이다. 매월 실제 사용금액을 확인 후 지급되는 기존 방식에서 계획된 금액 전액을 선지급해 협력업체가 공사 초기부터 안전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사 중 안전관리비를 초과 사용할 경우에도 실제 사용금액을 추가로 정산해 줄 계획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작업중지권 전면 보장에 이어 안전강화비 집중 투자로 협력업체와 근로자 등 현장의 구성원이 중심이 되는 안전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