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나선혜 기자] BGF리테일이 한국도로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1만 5000여개 점포에서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날 협약식에는 송지택 BGF리테일 혁신부문장과 이광호 한국도로공사 영업본부장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오는 12일부터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아도 전국 CU에서 차량번호와 본인인증 과정을 거친 후 미납 요금을 조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납부 수단은 카드와 현금 모두 이용 가능하다.
CU는 지난 2007년 공공요금 수납 서비스를 업계에서 가장 먼저 도입했다. 이후 서비스 항목을 110여 가지로 확대했으며 모든 점포에 2차원 바코드 리더기를 도입해 간편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김광용 한국도로공사 영업처 차장은 "CU는 전국 어디서나 접근성이 뛰어나며 체계화된 전산시스템으로 투명하고 안전하게 납부 정보가 관리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 BGF리테일과 협업해 국민이 편리한 납부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지택 BGF리테일 혁신부문장은 "CU는 고객이 편리한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국 점포를 거점으로 하는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며 "앞으로 BGF리테일은 공공기관과 협력해 고객이 가까운 CU에서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편세권'을 확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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