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한화손해보험은 ‘무배당 차도리 ECO 운전자상해보험 2107’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판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상품은 ▲형사합의금 보장금액 확대 ▲운전중 차대차사고 부상발생금(무과실시 2배 지급) 특약 신설 ▲보험만기까지무사고시 축하보너스 지급이 특징이다.
대인형사합의실손비(사망확장, 운전자용) 가입 후 사망 사고시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보상하는 이 상품은 4주 이상 6주 미만 사고에 대해 최대 700만원까지 보장한다. 운전자가 차대차 사고로 부상을 입고, 무과실(상대방의 일방과실)로 확인이 되면 부상등급에 따라 가입금액의 2배를 보상하는 '무과실확대운전중 차대차사고 부상발생금' 특약을 신설했다.
업계 최초로 개방성골절진단비, 특정상해성탈구진단비 보장특약과 응급의료아나필락시스 진단비(연간1회한)도 탑재해 보장을 강화했으며, 보험만기까지 납입면제에 해당하는 사고가없는 경우 총 납입보험료의 최대 10%까지 환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 상품의 가입연령은 운전자보장형의 경우 만18세~최대 80세까지, 상해보장형은0세~최대 8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최대 30년까지 설계할 수 있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운전자 보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의 강력한 보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상해위험으로부터 나와 가족의 안전까지 생각한 운전자상해보험”이라고 말했다.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