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세임대주택을 5000호를 추가 공급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오는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월세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는 월 20만원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정부는 청년 소득 수준을 3구간으로 구분해 맞춤형으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득이 가장 적은 소득구간Ⅰ을 대상으로는 청년 저축액에 정부가 일정 비율을 매칭해 지원한다. 소득구간Ⅱ의 경우 저축 시 시중 이자에 추가 이자를 지원한다. 가장 소득 수준이 높은 소득구간Ⅲ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을 도입한다.
군 장병 대상 저축 상품인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해서는 현행 5% 수준인 기본금리에 추가금리 1%포인트를 재정으로 보조해주는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층의 도심 거주 지원을 위해서는 수요가 높은 대학가·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하반기 중 전세임대주택 5000호를 추가 공급한다. 월세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에게는 월 20만원의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미취업 청년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문턱은 대폭 낮춘다. 재산 요건을 기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취업경험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민간 부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청년 1인당 월 75만원씩 1년간 최대 900만원의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을 지급한다. 단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고 청년 신규채용으로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늘어야 한다.
공공기관 등에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기간은 올해까지에서 2023년까지로 연장을 추진한다.
창업 준비 중인 청년을 지원하는 맞춤형 창업 도전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온라인교육 이수자 중 500명을 대상으로 시장조사·아이템검증 등 비용 300만원을 지원하고 생애 첫 창업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는 최대 2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청년 전용 모태펀드를 조성하고 성실하게 기업을 운영하다가 실패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채무를 감면해주는 비율은 최대 90%에서 95%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 보다 종합적이고 폭넓게 청년지원정책을 포함시키고자 관계부처로부터 청년 지원과 관련되는 모든 정책을 다시 추가적으로 받아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7월 중 완성해 청년지원정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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