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들의 전문성·윤리성을 인증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사전에 실시하는 법정의무 자격과정으로 대출성 금융상품의 이해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분쟁사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등록교육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 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전문지식을 습득하면서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여신금융협회 교육연수원은 신규 등록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한 집합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시험의 합격자에게는 자격인증서가 발급된다.
신규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한 평가시험은 여신금융협회 교육연수원에서 7월 6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최초 평가 시험일은 8월 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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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3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지난 3월 25일 이전 5년 내 협회에 등록한 경력자는 24시간 등록교육 이수만 하면 평가시험은 면제된다.
여신협회는 향후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오는 2023년부터 각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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