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들의 전문성·윤리성을 인증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사전에 실시하는 법정의무 자격과정으로 대출성 금융상품의 이해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분쟁사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등록교육은 신규 및 경력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오는 28일 부터 각 교육기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된다.
또한 여신금융협회 교육연수원은 신규 등록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한 집합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시험의 합격자에게는 자격인증서가 발급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는 등록 교육 이수와 평가시험 등 등록 요건을 갖춘 후 협회에 등록해야하고, 오는 9월 25일부터 등록하지 않은 판매대리·중개업자는 영업이 불가하다.
등록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3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지난 3월 25일 이전 5년 내 협회에 등록한 경력자는 24시간 등록교육 이수만 하면 평가시험은 면제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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