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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카카오페이 청구서' 도입…보험료·대출원리금 납부 가능

기사입력 : 2021-06-1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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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편의성·접근성 제고
계약 해지·대출 연체 방지 기대

교보생명이 '카카오페이 청구서' 서비스를 도입했다./사진= 교보생명이미지 확대보기
교보생명이 '카카오페이 청구서' 서비스를 도입했다./사진= 교보생명
[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이제 교보생명 고객은 카카오톡을 통해 보험료와 대출원리금을 즉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교보생명은 ‘카카오페이 청구서’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

교보생명 고객이 카카오페이 청구서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보험료, 대출원리금 등 납입현황을 확인하고, 간편인증을 통해 카카오페이로 보험료나 대출원리금을 즉시 납부할 수 있다.

교보생명 고객이라면 교보생명 고객PLAZA나 FP지점, 콜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안내 대상은 유지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개인대출(신용·담보대출 등) 원리금이다.

보험료 외에 대출원리금 상환까지 카카오페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교보생명이 업계 최초다.

기존에는 미납·연체건에 대해 문자나 우편,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 후 납부까지 바로 이어지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거나 대출이 연체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이 서비스를 통해 청구서 발송부터 미납 확인, 납부까지 한번에 이뤄져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나 원리금 증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카카오페이 청구서 도입으로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 시 고객 편의성과 접근성이 한층 높아졌다”라며 “미납으로 인한 계약 해지나 대출 연체를 최소화해 고객보장 혜택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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