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같은 개선을 위해 증권신고서와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서식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7월 1일부터 제출되는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포함)에는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기간별 수요예측 참여 내역’을 운용사(집합), 투자매매·중개업자, 연기금·운용사(고유)·은행·보험, 기타, 외국기관투자자(거래실적 있음), 외국 기관투자자(거래실적 없음) 등 6개 투자자 유형 별로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도 기관투자자의 배정내역을 같은 방식으로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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