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는 6월 21일 책임개시일 계약부터 개인용마일리지 특약의 주행거리 전 구간에 대한 할인율을 확대한다. 연간 주행거리 2000km 이하 승용차는 43%, 4000km 이하 39%, 7000km 이하는 31% 할인율을 적용한다.
마일리지 특약 가입대상은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자동차, 16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며 후할인 방식을 적용한다. 대면영업 및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모두 동일하게 할인받을 수 있다. 후할인이란 보험 만료 시 실제 연간 주행거리를 측정해 추후 할인받는 방식을 말한다.
MG손해보험 관계자는 “적게 주행할수록 사고율도 낮은 경향이 있어 우량고객 확보 차원에서 할인율을 확대했다”라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꾸준히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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