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현장 그레이존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강화할 수 있도록 별도의 안전지원비도 추가로 지원한다.
특히 선지급한 안전관리비에 대한 반환보증서를 징구하지 않아 자금 집행에 대한 부담으로 다수의 협력사가 선집행금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현대건설은 법정안전관리비 이외의 별도 안전지원비 예산도 추가로 편성해 협력사가 안전비용을 적극 투입할 수 있도록 개선도 했다.
현대건설은 협력사와 함께 모든 현장에 전방위적인 안전제도 마련 및 실시를 통해 협력사와 함께 현장 안전사고 예방의 토대를 마련하고 안전관리에 좀 더 힘쓰고 상생하며 건설현장 산업안전관리 환경을 확고히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현대건설은 협력사들이 저리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힌 ‘동반성장펀드 1,600억원 조성’, 코로나19 등으로 자금 어려움을 겪는 중소협력사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직접대여금 상환 유예’, 협력사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확대를 위한 ‘하도급대금 100% 현금 지급 및 선급금 보증 수수료 지원 확대’ 등 업계 최고 수준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안전관리비 선집행 제도 시행은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공사 초기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 현대건설은 협력사와 함께 하는 동반성장 위한 상생경영의 일환으로 현장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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