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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고의적 은닉·이득 의도 없어”…검찰 조사로 소명할 것

기사입력 : 2021-06-14 15:37

(최종수정 2021-06-1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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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계열사 모두 동일인과 무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 사진제공 = 한국금융신문 DB이미지 확대보기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 사진제공 = 한국금융신문 DB
[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하이트진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조치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고의성이 없음을 소명했으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이트진로는 향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힐 계획이다.

하이트진로는 14 발표된 공정위 고발 조치에 대해고의적 은닉이나 특별한 이득을 의도하거나 취한 없음을 소명했으나 충분히 반영 되지 않은 같아 아쉽다 말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공정위 조사 과정 해당 계열사들 모두 동일인과 무관, 독립경영을 하고 있고 고의적인 은닉이나 특별한 경제적 이득을 의도하거나 취한 없음을 소명했으나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은 같다 의견을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14 ,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6 계열회사와 친족 7명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하이트진로의 동일인 박문덕 회장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017년부터 2년간 친족이 지분 100% 보유한 5개사와 친족 7명을 고의 누락했다. 여기에 더해 ()평암농산법인은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누락을 이어왔다.

공정위는 박문덕 회장이 의무 위반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동일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상당하고 중대성이 상당해기업집단 관련 신고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고발 기준을 충족했다 밝혔다.

공정위는 회장의 위반행위의 중대성도 상당하다고 파악했다. 공정위는 회장이 친족 은폐를 통해 시민단체나규제기관 외부 감시시스템이 위장 계열사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게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적용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앞으로 진행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충분히 소명하도록하겠다 의지를 나타냈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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