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공정위는 14일, 공시대상기업집단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의 자료 고의 누락 행위를 적발해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하이트진로의 동일인 박문덕 회장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017년부터 2년간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와 친족 7명을 고의 누락했다. 여기에 더해 (유)평암농산법인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누락을 이어왔다.
공정위는 박 회장의 위반행위의 중대성도 상당하다고 파악했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친족 은폐를 통해 시민단체나 규제기관 등 외부 감시시스템이 위장 계열사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게 해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적용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누락된 계열 회사 중 하나인 (주)연암은 사익 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장기간 내부거래를 이어오는 등 위반행위가 심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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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박문덕 회장에 대한 엄중한 제재 의지를 나타냈다. 공정위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기업집단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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