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4일, 공시대상기업집단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의 자료 고의 누락 행위를 적발해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박문덕 회장이 의무 위반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동일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상당하고 그 중대성이 상당해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고발지침’상 고발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박 회장의 위반행위의 중대성도 상당하다고 파악했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친족 은폐를 통해 시민단체나 규제기관 등 외부 감시시스템이 위장 계열사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게 해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적용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이트진로에 대한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고발지침을 적용한 세번째 사례다. 지난 1월 케이씨씨와 대광이 동일한 내용으로 공정위 고발 조치된 바 있다.
공정위는 박문덕 회장에 대한 엄중한 제재 의지를 나타냈다. 공정위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기업집단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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