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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회장 연임 1회, 임기 6년까지만"…與,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 2021-06-0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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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임기가 6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온다. 반복적인 연임으로 인한 권한 집중을 막고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해 연임은 1회로 제한하고 총 임기는 6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금융지주는 규제산업이면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며 ”이러한 금융지주의 이사회를 사실상 장악해 거수기로 전락시켜 10년의 장기 집권을 가능케 하고 수십억의 연봉과 성과금을 챙겨가는 일은 더이상 일어나선 안 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여신전문회사와 금융지주의 상근 임원이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상근 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둬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상근 임원이 다른 회사 상근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박 의원은 특히 정태영닫기정태영기사 모아보기 현대카드 부회장을 언급하며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의 대표이사를 맡으며 지난해 44억8700만원의 보수를 챙겼지만, 이사회 출석률은 50%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상근 임원의 겸직을 허용하면 직무 전념과 이해 상충 금지 의무 확립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금융지주와 자회사 간 임원 겸직은 금융지주의 자회사 통제 목적으로 지주회사의 과도한 임단협 개입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6~7월 중 발의될 예정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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