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투자협회는 이광재 의원실·김병욱 의원실과 공동으로 1일 '투자형 ISA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금융투자상품 전용 장기투자 세제상품 도입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ISA의 유형을 영국모델처럼 가입목적에 따라 안전자산 위주의 ‘일반형ISA’와 자본시장 투자 전용 ‘투자형ISA’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투자형ISA’에 대해서는 수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주재로 열린 패널토론에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 도입으로 비과세한도 등에서 현재 ISA 상품이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에 대한 과감한 세제혜택 지원 등을 위해 ISA에 대한 과세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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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 관련해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상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은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 시 ISA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 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인센티브가 적극적일 필요가 있는 것인데 세제 균형성과 인센티브 형평성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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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재철기사 모아보기 금융투자협회장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완비된 상황에서 이제는 금융소비자가 합리적 투자판단으로 예·적금 등에 편중된 금융자산을 투자상품으로 전환해 스스로 저금리 고령화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금융투자업계도 자본시장의 성장을 통한 과실이 국민과 기업으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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